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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식대 소득세 비과세 한도 20만 원으로 증액
● 연금 · 퇴직금 · 월세액 등 세액 공제 확대
● 신용카드 소득공제 체계 단순화
2023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이 상향되고, 근로자의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도 확대됩니다.
정부가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소득세제 개편에 따라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율 6%가 적용되는 최저 과세표준은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200만 원 상향됩니다. 소득세율 15%가 적용되는 '1200~4600'만원 구간은 '1400~5000만 원'구간으로 상향됩니다.
총급여액이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하나도가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되고,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연금 납입액과 퇴직금, 월세액 등 주거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종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던 연금저축 납입액은 600만 원까지, 퇴직연금포함 시에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세액공제액이 상향됩니다.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했으나 올해부터는 분리과세(15%)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도 상향됩니다. 5년 이하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종전에는 세액 공제액이 '30만 원 × 근속연수' 였으나, 올해부터는 '100만 원 × 근속연수'로 조정됩니다.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됩니다. 월세액에 대한 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7%로 상향됩니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체계도 단순화합니다. 종전에는 공제한도가 총 급여에 따라 '7000만 원 이하' '7000만~1억 200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되어있던 것을, '7000만 원 이하', '7000만 원 초과'로 이원화합니다.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1년 대비 5%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20%의 추가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도서 · 공연 등 문화활동 공제 내역에 영화관람료를 포함하로,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은 40%에서 80%로 상향합니다.
또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 대학 진학을 위해 지출하는 '대입전형료' 및 '수능응시료'에 대해선 교육비특별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