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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신청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안전하게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가능여부 확인하기 편하게 사이트 아래 남겨드릴 테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기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1.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2.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신청 바로가기 |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신청 바로가기 | |
KB국민카드 → 국카몰앱 → 라이프샵 → 전세보증 | 신청 바로가기 |
3.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모바일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조건
보증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경우, 심사만 통과하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경우는 보증기관에 따라 가입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임차인(세입자) 조건
임차인은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자(공사 보증서 담보 은행 전세대출 이용자)로서 다음의 ① ~ 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이하(지방 5억 원 이하)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4.1(수) 이후 체결한자
3.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4.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5. 보증가입 즉시 대항력(점유 및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임대인 (집주인) 조건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진 채무자로서 다음의 ① ~ ③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및 외국법인이 아닐 것
3.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다음의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것
●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생 진행 중이거나, 파산, 청산 절차가 진행 중(종료 포함)인 법인이 아닐 것
●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 결과 폐업, 휴업상태가 아닐 것
●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상 4대 보험료 미납상태가 아닐 것
한편, 다음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에 채권이 설정된 경우
● 부동산에 압류/가압류 설정된 경우
● 미등기 건물인 경우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인 경우
● 임대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전세보증보험 신청 필요서류
제출서류 |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주민등록등본은 증명서류들은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여야 함 |
전세계약서(사본) | -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 가능) 확인 가능 해야함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날인 생략 가능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또는 수령대리자의 계좌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 영수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야 함 - 전세계약서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완납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
전입세대열람내역 |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 필요 -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여야 함 -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여야 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건축물대장 | - 아파트 제외 -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경우 보증가입 불가 |
전세보증보험 보증한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예) 주택가격 1억 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5백만 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 원)
- 전세보증금 9천만 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 원)
- 전세보증금 4천만 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 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 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지금까지 HUG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과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으로 세입자분들의 안전한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의 채무상태도 꼭 확인하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방법도 확인하고 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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