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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는 1994년 10월부터 KBS를 대신해 전기요금과 함께 한전에서 징수하고 있으며, 총수신료의 6.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한전이 받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지난 7월 12일부터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서 분리되어 고지ㆍ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TV수신료 전기요금 분리납부방법과 TV수신료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리 징수 제도 도입에 따라 이제 TV가 없는 세대는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수신료가 미납되었을 때 전기요금 미납으로 간주돼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으로 단전되는 일도 없게 되었습니다.
TV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한국전력이 KBS와 협의를 거쳐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 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 하지만 TV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을 통해서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1, 일반 주택 세대
[자동납부] 자동이체 납부자는 매월 납부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로 신청
[수동납부] 수동납부 납부자는 지정계좌 납부 방식일 때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구분해 따로 입금 가능, 신용카드 납부 방식일 때는 한전 고객센터(☎123)로 신청
* 한전:ON 앱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7월 말부터 분리 납부 가능
** 은행지로, 가상계좌로 납부 시 분리 납부 불가능. 다만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 또는 고개 선 터 상담사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로 분리 납부 가능
2. 아파트 세대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되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개별세대인경우에는 단지 내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게 TV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납부를 신청해야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TV수신료 해지방법
TV수신료 면제대상은 TV가 없거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가정,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KBS난시청지역, 도서산간지역 등이 있습니다.
만약 면제대상에 해당하여 TV수신료 해지를 원하신다면 한전 고객센터(☎123)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해지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수신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서 접수해야 하며 그동안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납부한 경우 3개월분까지는 한전을 통해 환불요청할 수 있고, 그 이상의 기간일 경우에는 KBS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요청하셔야 합니다.
TV기기나 케이블 IPTV 수상기나 주방 모니터 등이 있다면 해지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해지한 후에도 TV를 사용하는지 불시 점검이 있을 수 있으니 불이익 없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