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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반지하 거주 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해 반지하 거주 가구가 신속히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대상
1.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 있거나 중증장애인 ** 거주 가구 우선 지원
2.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3. 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월 10일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
* ’ 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
**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의미
※ '23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단위:만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소득 | 335.3 | 500.5 | 671.8 | 762.2 | 804.0 | 870.1 | 936.2 | 1,002.3 |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22년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지원규모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최장 24개월 지원
침수지역 대상 조회하기
'주소검색을 통해 주소를 입력 후 조회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반드시 지번주소 및 도로명 주소 모두 조회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권자
1. 신청(권) 자 가구의 가구원
2. 대리인: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신청(권) 자가 가구원에 위임 필요 – 계약자 위임 우선)
3. 관계 공무원: 담당공무원이 신청(권) 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1.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 통장 사본
2. 추가서류 : 우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
①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제출
②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③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서식 다운로드>
※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및 지원금 지급일은 관할 자치구로 문의
유의사항
1.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 필수
* 단,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2.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前) 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인정
3.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
*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4.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 (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지금까지 서울형 주택바우처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여름에 장마에 피해받지 않길 바라며 지원대상이 된다면 서류 준비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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