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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직장인들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연차유급휴가! 너무 바쁜 직장인 많으시죠? 일이 너무 많아서 연차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 내 연차 이월도 가능할까?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연차휴가 생성 기준 및 방법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 연수가 늘어날 때마다 연차 개수도 늘어납니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주게 되는데, 최대 25개까지가 한도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는 지급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 근로 기간 1년 미만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한 달에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1월까지 출근 시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근로 기간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입사해 다음 해 1월이 되는 날 15일의 유급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 미사용 시 처리 방법
1. 연차수당 지급
2. 연차 이월(노사 간 합의 필요)
3. 연차 사용 촉진제도 시행 시 보상 의무 없음(노사 간 합의 시 이월 가능)
연차 개수나 미사용 시 지급하는 수당과 관련된 부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합의에 따라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서류로 작성하여 구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 이월이 가능하지만 노사 간 합의 없이 연차를 강제로 이월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 이월 사용 동의서
연차이월사용동의서는 노사 간 연차 이월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면 수기로 반드시 작성해서 보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내용은 "잔여 연차를 금전적 보상 없이 이월하는 데에 근로자와 회사가 동의한다"라는 내용을 적고 서류로 보관해야 합니다.
<서식 다운로드>
이월된 연차를 합의한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멸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해당 부분은 노사 간 합의에 따른 내용이므로 근로자와 회사 간의 결정에 따릅니다. 해당 부분을 수당으로 주기로 결정을 한다거나 해당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