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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와 관련된 사기와 보증금 문제가 뉴스에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는 요즘, 세입자들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통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져온 전입세대열람원은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전입세대열람원 또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열람원,열람내역서) 발급방법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열람내역서, 열람원)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 물건지의 주소상에 전입신고되어 거주 중인 세입자들을 조회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로 전입세대열람원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공식용어는 전입세대확인서입니다.

     

    대출 또는 경매 진행 시에 요구되는 서류이기도 하지만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열람되고 있는 서류입니다.

     

    만약 계약한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라면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명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본인보다 선순위에 많을수록 배당에서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여 선순위 임차인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시 필수로 확인을 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열람원,열람내역서) 발급방법 전입세대확인서(열람원,열람내역서) 발급방법 전입세대확인서(열람원,열람내역서) 발급방법

     

     전입세대확인서 확인 가능 정보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세대주 - 성명, 전입일자

    2. 세대원 -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자의 성명, 전입일자

    3. 동거인 성명, 전입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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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열람내역서(확인서) 발급방법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해당 물건지 관할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정부 24를 통해 다양한 서류들을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전입세대 열람원은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방법은 주민등록법상의 신청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신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발급은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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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신청자격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건물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

    2.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

    3.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4.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5. 신용조사회사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임차인의 실태를 확인하려는 경우

    6.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경우

    7.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려는 경우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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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필요서류

     

    전입세대 열람원은 신청인에 따라서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신청인 필요서류
    소유자 및 세대원 신분증
    임차인 및 세대원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대리인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법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방문사원신분증
    매매계약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자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경매낙찰자 낙철 허가 결정문, 입찰보증금 영수증, 대금기한 통지서
    경매참가자 경매 일시, 물건 소재지 첨부된 공고문 필요
    신용정보회사 신용 조사의뢰서
    금융회사 근저당 설정 서류
    감정평가 회사 감정평가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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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전입세대열람원, 전입세대열람내역서라고 불리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방법과 필요서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방문발급 시에는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는 것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사 후에는 미루지 마시고 즉시 전입신고를 하셔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글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기간확인 정부 24 인터넷신청방법

    누구나 거주하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잔금일에 나머지 금액을 이체하고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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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월세 임대차계약 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방법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를 진행하려면 무엇부터, 어떻게,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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