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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 하실 때 미리 입력해 주민센터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 서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을 활용합니다.
참고로 전입세대열람원 위임장의 경우는 신청서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위임장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양식 다운로드>
그냥 열람만 했을 때는 300원, 전입세대확인서 교부를 했을 경우 500원의 금액이 1건당 들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교부는 관공서 법원등 제출을 해야 할 경우 발급받습니다. 용도 및 목적의 경우 적을 때 경매의 경우 경매라고 적으시고 경매정보사이트에서 미리 출력을 해 가셔야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필요서류
발급대상과 필요서류는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 등의 신분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입세대열람확인서 신청서 양식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