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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찾던 중에 마음에 드는 땅을 발견하면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입니다. 부동산은 어디에 위치하는지가 중요하지만, 특히 토지는 용도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토지를 매매할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토지 이음을 이용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무료 열람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확인하고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토지의 용도를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토지이용계획을 알아야 하는데, 이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가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고도 하는데 장래의 토지의 이용할 수 있는 용도를 법적으로 규제해 놓은 문서로, 땅의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여부와 함께 확인도면 및 행위제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문용어가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땅의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확인서) 열람·발급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은 정부 24나 토지이음에서 열람 발급할 수 있는데 오늘은 토지이음으로 통해서 열람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24가 아닌 토지이음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는 이유는 우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24는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하고, 열람하기까지 순서가 조금 있는데, 토지이음은 주소만 입력하면 다른 절차 필요 없이 바로 열람이 가능하며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정부 24는 열람 발급받는데 수수료가 들지만(한 통당 1000원 + 부가수수료 50~민원수수료의 4%) 토지이음은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정부 24 민원신청 페이지에도 토지이용계획 단순 열람은 토지이음에서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간혹 관공서나 법원 등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문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관공서에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토지이음에서 열람·발급하기
검색포털에서 토지이음을 검색하거나 위의 버튼을 클릭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 가운데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발급하려는 주소를 기재하고 열람을 클릭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 내용과 함께 아래에는 상세내용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과 함께 행위가능여부, 건폐율 및 용적률, 층수 및 높이제한, 건축선, 도로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뒤 출력이 필요하면 우측 상단에 인쇄 아이콘을 클릭하고 부분인쇄나 전체인쇄를 선택하고 선택 인쇄를 선택하여 인쇄하기를 클릭해서 프린트가 연결되어 있다면 바로 출력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 방법
소재지 아래 나오는 지목은 토지 종류를 구분하고 있고, 면적은 ㎡로 표기되는데 약 0.3을 곱하면 평으로 환산할 수 있으니 대략적인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가 나오는데 그 땅의 가치를 알 수 있고,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에 어떤 용도의 땅인지 적혀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고 적혀 있다면 주택건물을 지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아래 도면에는 각 부분들을 표시하거나 색상으로 구분해 어떤 지역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을 통해 용도를 알아보는 것이 목표이기에 도면의 축적을 1/1~6000 비율로 변경해 가며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크게 보려면 지도 위에 있는 네모모양을 클릭하면 하거나 축적 변경 버튼 옆의 도면 크게 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하면 토지의 소유주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기 전 필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일일이 발품 파는 것보단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무상으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비교적 간단하니 필요할 때 활용해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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