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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무더위와 함께 8월이 되었습니다. 8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휴가를 떠나실 텐데요. 사업장들도 이에 맞춰 복지차원으로 여름휴가비를 지급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름휴가비 퇴직금 산정 시에는 포함이 될까요?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기 때문에 결국 여름 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산정의 기초 '평균임금'
먼저 평균임금을 알아보기 전에 법에서 ‘임금’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호의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사용자의 기분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름휴가비의 경우 무조건 산입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판례는 어떠한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사용자가 지급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지급의무의 발생은 근로의 제공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여름휴가비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 사규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일정금액을 계속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되어 퇴직금에 산입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름휴가비’라는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휴가비를 지급받게 되는 과정 및 경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계속 지급되어왔다 | 임금 O 퇴직금산정시 포함 |
이번 년도가 특히 덥기도 하고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휴가비 지급하겠다. | 임금 X 퇴직금산정시 불포함 |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반영 방법
만약 여름휴가비가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 게 맞는 방법일까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연단 위로 지급되는 상여금 같은 경우 1년 총 금액을 3/12로 계산한 금액을 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따로 정해진 법률은 없지만 여름휴가비도 연단위로 지급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름휴가비를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지 얼마나,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여름이 많이 덥습니다. 더운 여름 무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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