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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준다고 해놓고 홈택스 들어가 확인해 보니 발급이 안되어 화가 나셨나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발행거부 당한 분들을 위해 현금영수증 미발행 및 발급거부 신고 신청방법과 포상금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및 발급거부 신고방법
현금영수증 미발행 및 발급거부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방법과 소비자보호 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
1. 현금영수증 미발급 :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신고가능합니다.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신고기한
- 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작성방법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서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발급거부 신고 구비서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정보, 그 당시 금액 등을 알아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명
2. 거래일자
3. 사업장 주소
4. 현금으로 거래된 총금액
5.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금액
6.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현금영수증 미발행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1. 신고포상금 금액
거부금액 | 지급금액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거부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2. 포상금 지급기간
신고포상금은 사업주에게 연락을 통해 확인이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발행거부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환급금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현금거래를 하였다면 꼭 현금영수증 발급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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