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연말정산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절세 혜택의 폭이 달라집니다. 재직 중이라면 회사의 도움을 받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중도 퇴사했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오늘은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중도퇴사자란 연도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연도말까지 취업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8월 20일에 퇴사하고, 9월 5일이 급여일이라면 회사는 급여일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달 말인 9월 3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의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등은 근로제공기간(퇴직 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여부
보통 연말정산 때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공제자료를 준비한 후 제출합니다. 하지만 간소화서비스는 1월 중순부터 조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는 이용하기 힘듭니다.
그만큼 공제 서류 제출에도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합니다. 기본적인 공제사항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럼 중도 퇴사자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나머지 공제항목은 포기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빠뜨린 소득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퇴사 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을 확인해 보세요.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세액이란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가 결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퇴사하면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뜻으로,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퇴사 다음 해 3월에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더 좋은 글